로고
조달청인증마크
조달우수제품 등록기업

조달청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 및 품질 소명이 반영된 유일한 적용기술 제품 멀티스크린(IP WALL)

조달우수제품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관공서, 학교 등의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품질 소명이 반영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수여식
2024년 제 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수여식
임기근 조달청장님(좌측)이 위즈브레인에 직접 지정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24년 8월 1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92개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중에서 멀티스크린(IP WALL) 제품 으로는 위즈브레인만이 유일하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의 유출방지 기술을 적용한 멀티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 제품으로 조달 우수제품에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