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관공서, 학교 등의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품질 소명이 반영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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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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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24년 8월 1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92개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중에서 멀티스크린(IP WALL) 제품 으로는 위즈브레인만이 유일하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의 유출방지 기술을 적용한 멀티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 제품으로 조달 우수제품에 선정됐습니다.